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3-20
조회수
851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3-251호

평창군고시 제2011-38호(2011.9.2)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 및 관련시설예정지 등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구체화 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변경) 함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평 창 군 수
공고내용 : 별첨참조
첨부파일
주민공람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01_변경_필지별조서.zi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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