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3-28
조회수
567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3-2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예금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정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03월 28일
평 창 군 수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예금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정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03월 2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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