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무보험(지연)가입 촉구서, 과태료 부과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4-15
조회수
674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입촉구서및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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