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04-17
조회수
914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363호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시행 공고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6.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2. 사업내용 : 5km
3. 편입필지대상 : 필지별 내역 별첨 참조
4. 사업기간 : 2013. 3월18일 ∼ 6월15일(90일)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 및 문의는 평창군 산림과(033-330-24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필지별 조서 1부. 끝.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시행 공고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6.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2. 사업내용 : 5km
3. 편입필지대상 : 필지별 내역 별첨 참조
4. 사업기간 : 2013. 3월18일 ∼ 6월15일(90일)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 및 문의는 평창군 산림과(033-330-24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수정산 등산로정비사업 필지별 조서 1부. 끝.
첨부파일
필지별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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