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4-18
조회수
72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3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강릉세무서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 통보가 있어, 정밀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7조의 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4. 19.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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