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4-26
조회수
687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31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10-37(2010.7.9)호로 기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구역 조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26일
평 창 군 수

붙임 :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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