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5-14
조회수
65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3-37호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5. 14.


평 창 군 수

붙임 :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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