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5-14
조회수
65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3-37호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5. 14.
평 창 군 수
붙임 : 고시문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5. 14.
평 창 군 수
붙임 : 고시문
첨부파일
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복합할증률)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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