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3-05-15
조회수
544
내용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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