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시송달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5-20
조회수
69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4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률 제51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21.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17).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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