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5-30
조회수
58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511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평 창 군 수

붙임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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