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군계획시설(시설:진부 소로2-11호)사업 실시계획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6-03
조회수
527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3 - 517호
군계획시설(시설:진부 소로2-11호)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군계획시설(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5월 31일
평 창 군 수
첨부 : 공고내용
군계획시설(시설:진부 소로2-11호)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군계획시설(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5월 31일
평 창 군 수
첨부 : 공고내용
첨부파일
공고문[진부 소로2-1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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