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확대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3-06-10
조회수
452
내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확대 공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창동지구(새터마을)포함 하수관거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확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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