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7-02
조회수
64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3 - 6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률 제51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7. 03.
평창군수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률 제51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7. 03.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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