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3-07-09
조회수
729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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