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3-07-12
조회수
73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666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통보되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조직 부서명칭 변경(안 제3조)
- 건설방재과 ⇒ 안전건설과
❍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업무이관(안 제3조)
- 이관부서 : 자치행정과 ⇒ 안전건설과
- 이관업무 :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등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32 / FAX : 033-330-259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통보되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조직 부서명칭 변경(안 제3조)
- 건설방재과 ⇒ 안전건설과
❍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업무이관(안 제3조)
- 이관부서 : 자치행정과 ⇒ 안전건설과
- 이관업무 :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등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32 / FAX : 033-330-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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