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7-16
조회수
66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679호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557호(1972.12.30)로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평창군고시 제2013-10호(2013.02.0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노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수석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첨부 : 공고문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557호(1972.12.30)로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평창군고시 제2013-10호(2013.02.0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노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수석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첨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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