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7-17
조회수
64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680호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및 제48조(준용규정) 위반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7.17

평창군수
붙임 : 공고문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19).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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