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보상계획 공고 (간평~횡계IC간 도로 확포장공사)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7-18
조회수
5257
내용
보상계획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간평~횡계IC간(지방도456호)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간평~횡계IC간(지방도456호) 도로 확ㆍ포장 공사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차항리 일원
- 사 업 량 : L=9.48km
-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대관령면 유천리 849-8번지 외 187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의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도로계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13. 7. 18(목) ~ 2013. 7. 31(수)
- 열람장소 :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도로계(☏ 033-330-2481)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도로계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 도지사 1인,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추천
- 소유자 추천 : 보상계획공고 만료 후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의 1/2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능함.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보상협의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간평~횡계IC간(지방도456호)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간평~횡계IC간(지방도456호) 도로 확ㆍ포장 공사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차항리 일원
- 사 업 량 : L=9.48km
-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대관령면 유천리 849-8번지 외 187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의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도로계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13. 7. 18(목) ~ 2013. 7. 31(수)
- 열람장소 :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도로계(☏ 033-330-2481)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도로계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 도지사 1인,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추천
- 소유자 추천 : 보상계획공고 만료 후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의 1/2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능함.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보상협의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
첨부파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xls
(다운로드 수: 12)
의견서(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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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및지장물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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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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