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관리주소이전)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3-07-23
조회수
654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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