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3-07-29
조회수
819
내용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반송자공고문(하주).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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