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거래가허위신고 과태료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7-30
조회수
779
내용
창군 공고 제 2013-7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체납자에게「지방세기본법」제61조에 의거 납부독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7. 30.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0).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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