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8-01
조회수
667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1.
평 창 군 수
1. 제 목 :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3. 8. 1. ~ 2013. 8. 14.
3. 납 부 기 한 : 2013. 8. 31
4. 대상자 내역 : 따로붙임
5. 공시송달내용
위의 서류를 2013년 7월 10일에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반송되었으므로 2013년 8월 14일까지 평창군청 재무과(☎330-2381~2)에서 고지서를 재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1.
평 창 군 수
1. 제 목 :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3. 8. 1. ~ 2013. 8. 14.
3. 납 부 기 한 : 2013. 8. 31
4. 대상자 내역 : 따로붙임
5. 공시송달내용
위의 서류를 2013년 7월 10일에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반송되었으므로 2013년 8월 14일까지 평창군청 재무과(☎330-2381~2)에서 고지서를 재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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