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대상자 공시송달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8-23
조회수
875
내용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2013.3.25일부터 영업 중단 중인 업소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수취인부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 및 의견제출 기한을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3. 8. 27. ~ 9. 11. (15일간)
다. 공시송달 내역 :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고결재 1부.

첨부파일
공고문(95).hwp (다운로드 수: 12)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