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8-28
조회수
856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아래의 소재지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3. 8. 28. ~ 9. 4.
□ 대 상(폐업자)
- 구 분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 상 호 : 동보슈퍼
- 성 명 : 문남진
- 소재지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68-4 13/2 동보아파트 2동 지하상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96).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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