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9-02
조회수
81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800호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과거년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착오 등 정정사항을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 8. 30.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2. 결정ㆍ공시일 : 2013년 8월 30일
3. 결정ㆍ공시내용 : “붙임 참조”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① 근거법령 : 같은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 제출
② 이의신청기간 : 2013. 8. 30 ∼ 9. 30(30일간)
③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④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직접방문, 우편, 전송(033-330-2630)】
5. 문의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3-330-2375, -2263, 전송 033-33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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