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안내(상속이전)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9-04
조회수
62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8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9.4
평창군수

붙임 : 공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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