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사업 대행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09-06
조회수
797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3-63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산지구 및 회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평창군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