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3-09-23
조회수
696
내용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9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 최고공고문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3분기)(1).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