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09-26
조회수
939
내용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아래와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붙임 1.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내역 1부.
3. 등산로 폐쇄 쇄구역 내역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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