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09-30
조회수
761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675호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3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14,050호
(아파트 72,751호, 연립 4,326호, 다세대 36,973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 6월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공동주택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4)
공동주택 공고.hwp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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