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3-10-02
조회수
580
내용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화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이전)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김수진 문의전화 : 033-330-2717)

2013년 10월 2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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