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행위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10-11
조회수
1104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80-124도
3. 도로길이 : 131m
4. 도 로 폭 : 6.0m
5. 도로면적 : 771㎡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 붙임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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