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10-14
조회수
834
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2013. 3. 25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업소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소재지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3. 10. 14. ~ 10. 21.
□ 대 상(폐업자)
- 구 분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 상 호 : 대화터미널매점
- 성 명 : 김도영
- 소재지 : 평창군 대화면 대화3길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100).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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