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10-15
조회수
1430
내용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문
1. 모집인원 : 7인(평창·미탄·방림·대화·봉평·용평소재 3명, 진부면 소재 2명, 대관령면 소재 2명)☞지원현황에 따라 소재지별 인원변경가능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차량·운전면허소지자, SNS활용 능숙자는 우대함
3. 근무기간 : 2013. 11. 1. ~ 2014.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3. 10. 10 ∼ 10. 23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응모기간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접수처 2008kyh@korea.kr, 등기우편접수처 : 평창읍 백오로 145-10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덧붙임1)
· 소정의 이력서(덧붙임2)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실기시험 등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3년 10월 25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58,880원 지급(수당 38,880원, 실비 20,000원)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 별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지원서 서식은 인터넷 출력 또는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033-332-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모집인원 : 7인(평창·미탄·방림·대화·봉평·용평소재 3명, 진부면 소재 2명, 대관령면 소재 2명)☞지원현황에 따라 소재지별 인원변경가능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차량·운전면허소지자, SNS활용 능숙자는 우대함
3. 근무기간 : 2013. 11. 1. ~ 2014.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3. 10. 10 ∼ 10. 23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응모기간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접수처 2008kyh@korea.kr, 등기우편접수처 : 평창읍 백오로 145-10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덧붙임1)
· 소정의 이력서(덧붙임2)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실기시험 등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3년 10월 25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58,880원 지급(수당 38,880원, 실비 20,000원)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 별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지원서 서식은 인터넷 출력 또는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033-332-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공정선거지원단_모집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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