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보건의료원
등록일
2013-10-16
조회수
507
내용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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