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10-29
조회수
66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967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2013. 10. 28.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내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2013. 10. 28.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내용
첨부파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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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리(폐차)대상 자동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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