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3-10-30
조회수
843
내용
지하수법 제30조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주소(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10).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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