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10-30
조회수
1552
내용
제목 :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평창군 봉평면 소재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에 시설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평창군 봉평면 소재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에 시설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설치장소 :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81번지(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방범용 CCTV설치 사업
- 공고기간 : 2013. 10. 30 ~ 2013. 11. 20 (21일간)
첨부파일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수: 14)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