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안내(상속이전)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11-14
조회수
67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10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11.13

평창군수

붙임 : 공고문 1부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