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11-20
조회수
794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3 - 80호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대덕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대덕디앤씨(주) 대표 이성혜, 김두성
가) 법인등록번호 : 110111-1******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76 (장지동, 2층)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변경내용 포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669-1번지 외 3필지
나) 사업규모 : 별첨 "고시문"참조
다) 대수선 내용 : 7~15층 배면 각세대 발코니 등 일부
철거 및 세대면적 감소
라) 기타 경미한 변경내용 : 평지붕으로 변경, 부대시설 등
배치 일부변경, 사업주체 대표 및 주소 변경
4.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3.11.20. (변경승인 3차)
: 제1995-도시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1995.1.25)
5. 변경승인시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1차(건축법 제16조), 배수설비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7조)
6.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7.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033-330-2434)
붙임 :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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