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11-21
조회수
851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1083호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평 창 군 수

가. 사 업 명: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제2013-종합민원과-신축허가-56호)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376-43,376-53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376-43번지 일원
다. 도로길이: 194M
다. 도로너비: 8M
라. 도로면적: 1,641㎡
마. 도로부지조서: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104).hwp (다운로드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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