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4년 숲가꾸기사업(평창남부권역)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11-22
조회수
1004
내용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가꾸고자 추진하는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반송)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14년 숲가꾸기 사업(평창남부권역)
2. 사업대상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3.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산물수집 및 자원활용, 가지치기, 칡덩굴제거, 임내정리 등
4. 사업기간 : 2014. 01월 ~ 2014. 12월
5. 공고기간 : 2013.11.25 ~ 2013.12.15(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산주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나. 공고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 당해 산주 및 이해관계인의로부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 사업추진코자 함.
다.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라 면적 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반송)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14년 숲가꾸기 사업(평창남부권역)
2. 사업대상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3.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산물수집 및 자원활용, 가지치기, 칡덩굴제거, 임내정리 등
4. 사업기간 : 2014. 01월 ~ 2014. 12월
5. 공고기간 : 2013.11.25 ~ 2013.12.15(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산주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나. 공고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 당해 산주 및 이해관계인의로부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 사업추진코자 함.
다.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라 면적 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대상지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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