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12-05
조회수
727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3. 12. 5 ~ 12. 12
□ 대 상(폐업자)
- 구 분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 상 호 : 희망슈퍼
- 성 명 : 전경자
- 소재지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5-3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111).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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