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4년 숲가꾸기 사업(평창남부권역2)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12-06
조회수
1010
내용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가꾸고자 추진하는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반송)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14년 숲가꾸기 사업(평창남부권역2)
2. 사업대상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3.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산물수집 및 자원활용, 가지치기, 칡덩굴제거, 임내정리 등
4. 사업기간 : 2014. 01월 ~2014. 12월
5. 공고기간 : 2013.12.09~2013.12.29(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산주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나. 공고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 당해 산주 및 이해관계인의로부터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일괄 사업추진코자 함
다.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라 면적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다 음 -
1. 사업명 : 2014년 숲가꾸기 사업(평창남부권역2)
2. 사업대상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3. 사업내용 :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산물수집 및 자원활용, 가지치기, 칡덩굴제거, 임내정리 등
4. 사업기간 : 2014. 01월 ~2014. 12월
5. 공고기간 : 2013.12.09~2013.12.29(2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산주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나. 공고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 당해 산주 및 이해관계인의로부터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일괄 사업추진코자 함
다.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라 면적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2013년12월5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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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내역(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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