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사방사업(호우피해지 산사태 복구, 산림복원) 시행을 위한 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12-17
조회수
4994
내용
2013년 사방사업(호우피해지 산사태 복구, 산림복원)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명세서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