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3-12-24
조회수
62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1163호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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