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4년 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12-26
조회수
1187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3-36호
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 아래 ▶
■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용
1. 장 소 : 평창읍 고길리 일원 외 32개리
등산로15노선 166,9km 폐쇄 (연중개방28개 노선153.1km)
2. 구역면적 : 9,580ha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 산림보호
4. 통제기간
⇒ 봄철 : 2014년 02월 1일 부터 2013년 05월 15일 ( 105일간)
5. 통제의 범위 : 입산통제구역내 전체산림 및 산림에 포함된 등산로 또는 산책로를 포함한다
(단 계방산 등산로는 국립공원으로 편입, 문의처-332-6417)
6. 통제의 방법 : 산불조심 기간중 입산통제 실시
7. 기타 유의사항
1)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 신청서식에 의거 평창군 산림과 에 사전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유림 제외)
단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 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습니다.(국유림, 도유림 제외)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 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바.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포함)조사,연구,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2)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산림과(☏ (033) 330-2425, 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현황 1부. 끝.
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 아래 ▶
■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용
1. 장 소 : 평창읍 고길리 일원 외 32개리
등산로15노선 166,9km 폐쇄 (연중개방28개 노선153.1km)
2. 구역면적 : 9,580ha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 산림보호
4. 통제기간
⇒ 봄철 : 2014년 02월 1일 부터 2013년 05월 15일 ( 105일간)
5. 통제의 범위 : 입산통제구역내 전체산림 및 산림에 포함된 등산로 또는 산책로를 포함한다
(단 계방산 등산로는 국립공원으로 편입, 문의처-332-6417)
6. 통제의 방법 : 산불조심 기간중 입산통제 실시
7. 기타 유의사항
1)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 신청서식에 의거 평창군 산림과 에 사전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유림 제외)
단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 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습니다.(국유림, 도유림 제외)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 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바.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포함)조사,연구,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2)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산림과(☏ (033) 330-2425, 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입산통제 내역(2014).xls
(다운로드 수: 13)
등산로 개방 폐쇄 구간 현황(2014).xls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