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4-01-03
조회수
770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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