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4-01-06
조회수
710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2014.1차).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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