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1-13
조회수
872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시정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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